마감
1. 사업개요
- 주관: 충청남도 청양군
- 지원근거: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- 신청기간: 2024.12.02 ~ 2024.12.13
2. 지원대상
- 청양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해 정부(중소벤처기업부)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받은 자
3. 지원내용
- 융자받은 원금의 이자발생분에 대해 지원
- 약정금리의 3% 이내
- 소상공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
4. 신청방법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
- 접수장소: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
- 주소: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
5. 문의처
- 담당부서: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
- 연락처: 041-940-2322